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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26 2016고합46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E(2015. 5. 8. 사망) 와 1997년 경부터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고, 피해자 F은 E의 첫째 딸로서 지적 장애 2 급 장애인이며, 피해자 G는 E의 손녀 이자 위 피해자 F의 딸로서 지적 장애 1 급 장애인이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장애인 위계 등간 음) 피고인은 피해자 F( 당시 41세) 의 사실상 계부로서 평소 피고인이 피해자의 모친인 E에게 욕설을 하거나 폭행하는 모습을 목격하여 피고인을 무서워하고 지적 능력이 떨어져 쉽게 반항하지 못하며, 피해자가 사실을 폭로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믿어 주지 않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3년 1~2 월경 용인시 처인구 H 소재 피해자의 집에서, 장을 담그기 위해 동거 녀인 E와 피해자의 집에 가 있다가 위 E가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에게 “ 다른 사람한테 말하면 죽인다 ”라고 겁을 주면서 강제로 피해자의 바지를 밑으로 내리고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년 5월 중순경 용인시 처인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빌라에서, 동거 녀 E의 유골이 안치된 사찰에 피해자( 당시 43세) 및 피해자의 딸인 G와 다녀온 후 위 G이 작은 방에 들어가 자 리를 비운 사이 전항과 같은 협박을 받은 적이 있어 피고인을 무서워하는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며 강제로 피해자의 바지를 밑으로 내리고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지적 장애 2 급 장애인인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간음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장애인 위계 등 추행) 피고인은 피해자 G(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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