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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11.28 2017고합10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년으로 정한다.

피고인에게 12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이유

... 피 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고 한다) 와 피해자 C( 여, 21세) 는 부녀관계이고, 피해자는 지적 장애 3 급( 지능지수 69, 사회 성숙지수 63) 의 장애인이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장애인 위계 등 추행)

가. 피고인은 2016. 10. 초순 21:00 경 구미시 D 30* 호(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만져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팬티 안으로 집어넣어 자신의 성기를 강제로 만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을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0. 하순 21:00 경 위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빨아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의 얼굴을 양손으로 잡고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집어넣어 강제로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을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장애인 위계 등간 음)

가. 피고인은 2017. 6. 일자 불상 21:00 경 위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고, 이에 피해자가 임신 중이어서 안 된다고 하자 ‘ 임신 중에는 임신이 안 된다.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뒤 몸부림치며 거부하는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8. 2. 21:00 경 위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의 다리를 만지면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고, 피해자가 짜증 내며 이를 거부하자 ‘ 그냥 한 번 하자. ’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뒤 몸부림치며 거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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