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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11.17 2017고단21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07. 3. 2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4. 1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7. 8. 26. 00:50 경 김포시 도사리에 있는 ‘ 양 평해 장국’ 가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걸포동 423-290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84%에 이르는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우 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치상)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08. 26. 00:50 경 김포시 걸포동 423-290 한강로 앞 도로에서 시속 약 70km 의 속도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당시는 야간이라 어두웠고 전방에 진행하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과 동일한 차선의 전방에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C(33 세) 운전의 D K5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아우 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K5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C 와 위 K5 승용차의 조수석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E( 여, 33세 )에게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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