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재물 손괴
가. 피고인은 2017. 7. 3. 16:16 경 안동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거주하는 집 앞에 술에 취한 상태로 위험한 물건인 농사용 트랙터를 타고 가, 갑자기 화가 나 위 농사용 트랙터 앞부분에 있는 삽으로 피해자의 집 앞 잔디밭을 파 엎어 버려 식재 및 복구비용 약 150만 원이 들도록 파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7. 3. 19:22 경 안동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거주하는 집 앞에 술에 취한 상태로 위험한 물건인 농사용 트랙터를 타고 가, 그 전에 동거하던 피해자가 헤어지면서 피고인에게 컨테이너 박스를 설치해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농사용 트렉터 앞부분에 있는 삽으로 피해자의 집과 창고를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 주거 침입 피고인은 제 1의 나 항 기재 일시, 장소에 술에 취한 상태로 위험한 물건인 농사용 트랙터를 타고 가, 제 1의 나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F의 집과 창고를 파손하기 위해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거주하는 집 마당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수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징역 형 선택) 특수 주거 침입의 점: 형법 제 320 조, 제 31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가. 각 특수 손괴죄 1) 각 유형의 결정: 손괴,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손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