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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6.21 2019고정477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14. 15:00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입원해 있던 피고인의 어머니 발가락이 침대 받침대에 눌린 자국을 보고 화가 나 응급실 의료진들과 성명불상의 환자 및 보호자들이 있는 가운데 간호사인 피해자 D(여, 31세)에게 "야, 이 씨발년아, 너 발가락도 똑 같이 만들어 볼까, 당신들 책임질 수 있어"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발생현장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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