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8. 9. 16.자 사고 - 피고인 A, B 피고인 A는 2018. 9. 15. 18:58경 청주시 흥덕구 송정동에 있는 솔밭공원 부근 도로에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행하여 가던 중, 피고인 B가 그곳 도로가에 주차해 놓은 E K7 승용차의 왼쪽 뒷범퍼 및 휀다 부분을 피고인 A 운행의 위 차량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들은, 사실은 위 사고 당시 피고인 B가 위 스포티지 차량 안에 승차해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사고 당시 피고인 B가 차량 안에 승차해 있었던 것처럼 보험회사에 거짓으로 신고를 하기로 공모하고, 이에 피고인 B는 2018. 9. 16. 18:5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 주식회사에 전화하여 ‘피고인 A가 2018. 9. 16. 18:53경 K7 승용차를 운행하여 본인이 승차하고 있는 스포티지 승용차를 들이받았다’는 취지로 신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인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합계 739,420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2019. 2. 20.자 범행 - 피고인들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0. 2. 중순경 사실은 피고인 C이 G 스토닉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피고인 C이 위 차를 운전하여 가다가 사고를 낸 것처럼 허위로 보험회사에 신고를 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B는 2019. 2. 20. 13:5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 전화하여 ‘피고인 C이 2019. 2. 20. 12:50경 청주시 흥덕구 I아파트 J동 앞 도로에서 G 스토닉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피고인 A가 승차하고 있던 E K7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C 운행 차량의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는 취지로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이후 피고인 C은 위 피해자 보험회사의 성명불상 직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