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597』 피고인은 2013. 6. 26. 06:50경 군산시 소룡동 신도시아파트 앞에서, 그전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던 피해자 D(38세)과 끼어들기 문제로 시비가 발생하여 피해자가 이에 대하여 항의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을 4회 때리고, 피해자의 위 스포티지 승용차에서 차량 열쇠를 뽑아 피해자에게 던져 잃어버리게 하고, 일행인 성을 모르는 E는 이에 합세하여 오른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차량 열쇠를 던져 은닉하여 이를 손괴하고, 위 성을 모르는 E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4고단489』 피고인은 2013. 1. 20. 05:00경 B 에쿠스 승용차를, 후배인 F은 G 아우디 승용차를 각각 운전하여 서해안고속도로 대천 IC 진입로 부근을 진행하던 중, F 운전의 위 아우디 승용차가 갑자기 차선을 변경하는 바람에 위 2대의 차량이 서로 충돌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되었다.
피고인과 F은 보험회사에 위와 같은 사고 내용을 신고할 경우 서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고, 당시 F이 받고 있던 보험료 할인을 받지 못하게 될 상황이 되자, 보험회사에 피고인이 위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단독으로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의 내용으로 사고 신고를 하여 보험금을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내용에 따라 2013. 2. 19. 13:5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아우디 승용차의 보험회사인 피해자 아르고다음다이렉트손해보험 주식회사에 전화를 하여 ‘2013. 1. 20. 05:00경 전주-군산간산업도로 군산방면으로 G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고 가던 중, 개정교차로 부근 진출로에서 차량 운전석 쪽 범퍼와 가드레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