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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4.29 2020가단109978
임금
주문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2 원 고별 청구금액 표의 ‘ 합계’ 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2018.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특별시장이 지정하는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함으로써 시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지방 공기업 법과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 설립된 지방 공기업이다.

나. 원고들은 수도 계량기의 검침 또는 교체업무에 종사하는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거나 근로자이었다.

다.

피고는 2016. 9.부터 2017. 12.까지 원고들에게 기본급과 급식 보조 비만을 통상임금으로 하여 이를 기초로 산정한 금액을 연장 근로 수당 및 연차 휴가 근로 수당으로 지급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3, 6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요지 피고는 업무수행 보조비, 대 민 활동비, 직책수행 비, 단체 보험료, 보전 수당( 이하 ‘ 이 사건 각 항목’ 이라 한다) 이 통상임금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외한 채 통상임금을 산정하여 연장 근로 수당, 연차 휴가 근로 수당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재산 정한 2016. 9.부터 2017. 12. 분까지의 연장 근로 수당과 연차 휴가 근로 수당 중 미 지급분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이 사건 각 항목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판단기준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 ㆍ 일률적 ㆍ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 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다.

여기서 소정 근로의 대가 라 함은 근로 자가 소정 근로 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에 관하여 사용자와 근로 자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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