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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6.11.10 2016가합5012
임금
주문

1. 가.

피고 합자회사 영덕산업은 원고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이유

기초사실

피고들은 환경미화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원주시와 사이에 가로청소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원주시 전역에 대한 청소 및 폐기물 처리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원고들은 피고들에게 고용되어 [별지5] 퇴직금 계산표의 ‘근속기간’란 기재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다가 퇴직한 사람들이다.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특근수당, 연차휴가근로수당을 지급함에 있어 원고들에게 지급한 각종 수당 중에서 근속수당, 상여금, 반장수당, 교육보조비, 교통비, 식대, 식대보조비, 목욕비를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아니한 채 계산한 금액만을 지급하였다.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원고들의 퇴직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함에 있어서도 근속수당, 상여금, 반장수당, 교육보조비, 교통비, 식대, 식대보조비, 목욕비를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아니한 채 계산한 평균임금을 바탕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였다.

피고들은 일부 원고들에 대하여서는 같은 방식으로 계산한 중간정산퇴직금을 지급하였다.

피고들의 급여규정, 피고들과 원고들이 가입한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 임금협약(이하 통틀어 ‘급여관련규정’이라 한다)의 관련 내용은 [별지2] 급여관련규정 목록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7 내지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이 피고들로부터 지급받은 각 수당 중 근속수당, 상여금, 반장수당, 교육보조비, 교통비, 식대, 식대보조비, 목욕비(이하 통틀어 ‘근속수당 등’이라 한다)는 모두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된 임금으로서 성질상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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