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1.20 2014고단3413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4호를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2. 2.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12. 25.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A은 2011. 10.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5. 11.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5.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4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8.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의 사기 피고인은 2013. 7. 초순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F 인근의 피고인 운영인 ㈜G 사무실에서, 피해자 H으로부터 ‘재단법인 I의 부지 이전을 위해서 필요한 400억 원 이상의 잔액증명서를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A으로부터 ‘560억 원 상당의 잔액증명서가 있으니 가져가 사용하라’는 말을 듣고 2013. 7. 15.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A이 560억 원 상당의 잔액증명서를 가지고 있는데 수수료 1억 원을 요구한다.

1억 원을 주면 위 560억 원의 잔액증명서를 가져다주겠다.

'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A이 피고인에게 위 잔액증명서의 사용에 대한 수수료 명목으로 6천만 원을 요구하였음에도 피고인은 나머지 4천만 원을 자신이 가로챌 생각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25.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국민은행 교대역지점에서, 현금 1천만 원, 수표 9천만 원 합계 1억 원을 교부받은 후 같은 날 서울 종로구 J상가 내 A의 사무실에서 A에게 위 1억 원 중 6천만 원만을 건네줌으로써 나머지 4천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7. 25. 11:00경...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