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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2.23 2015고단3634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3. 9.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위조유가증권행사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4. 6. 30. 가석방되어 2014. 9. 23. 그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

B은 2013. 9.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12. 27.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3.경 서울구치소에서 수감 중 만나 알게 된 사이인데, 2014. 7. 초순경 피고인 B의 옛 회사 동료인 피해자 D에게 마치 피고인 A가 유력자들의 비자금을 관리하는 사람이고 그 비자금에서 일부를 현금화할 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내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14. 11. 초순경 피해자의 사무실이 있는 서울 마포구 E 건물 1층 커피숍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A가 정권 비자금을 보관하고 있는 창고에서 현금 50,000원 권을 다발로 꺼내어 오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먼저 창고를 관리하는 사람에게 5,000만 원을 맡겨야 한다. 그렇게 돈을 맡기면 50,000원 권 다발로 1억 원 정도를 꺼내어 올 수 있다. 이자 25%를 줄 테니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사흘만 쓰고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고, 피고인 A는 휴대전화를 통해 피고인 B에게 마치 실제로 비자금 창고에 들어와 작업을 하는 것처럼 “창에 들어와 보니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다. 저녁 늦게 작업을 해서 가지고 나가면 내일 출발할 수 있다”는 문자를 보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는 정권 비자금을 관리하는 사람도 아니고, 정권 비자금을 보관하는 창고가 실제로 있는지 알지 못하며, 그곳에서 현금을 꺼내올 수 있는 아무런 능력도 없었으며, 그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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