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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7.03 2014고단345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E의 운영자이다.

1. 피고인은 2011. 10. 17.경 서울 성북구 F에 있는 G대학교 자연계 캠퍼스 미래기술육성센터 내 (주)E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2억 4천만 원을 빌려 주면 2012. 1. 17.까지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필리핀 투자로 인하여 약 2억 원 가량의 손해를 보아 직원들의 임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차용한 금액이 2억 원 가량, 신용보증기금에서 차용한 금액이 1억 원 가량, 그 외 회사 관계자로부터 빌린 돈이 1억 원 이상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다른 채권자들의 채무를 변제하려 하였을 뿐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17.경 1억 2,000만 원, 2011. 10. 18.경 1억 2,000만 원 등 합계 2억 4,000만 원을 각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경 서울 종로구 I건물 4층에 있는 위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6천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이전에 빌렸던 2억 4천만 원과 합하여 3억 원을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20.경 6,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인증서(공증인가 법무법인 양재 등부 2011년 제4254호)와 첨부된 투자계약서, 공정증서, 내용증명

1. 수사보고서 피의자 변제자력 관련 수사기록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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