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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7.08 2015나3690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B은 자신의 딸인 피고의 동의를 얻어 피고 명의로 2001. 10. 30. 금호생명보험 주식회사(금호생명보험 주식회사는 2010. 6. 14. 원고 케이디비생명보험 주식회사로 상호변경되었다, 이하에서는 구별하지 않고 ‘원고’라고 한다)의 보험료 월 39,300원의 ‘무배당 풀코스종신보험’(이하 ‘제1보험’이라 한다)에, 2001. 11. 1. 원고의 보험료 월 20,400원의 ‘무배당 뉴건강시대맞춤보험(이하 ’제2보험‘이라 한다)’에 각 가입하였다.

나. 피고는 2005. 9. 23. 부천시 오정구 C에 있는 D의원에서 혈당치 양호하고 당뇨와 관련된 합병증도 없는 등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병원 의사에게 적극적으로 당뇨병 증세를 호소하며 입원을 요구하여 같은 날부터 같은 해 10. 26.까지 34일간 입원하고 입원기간 중 대부분을 외출 및 외박하는 등 실질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은 2005. 10. 26. 원고에게 피고를 수익자로 하여 가입 중인 상품명 ‘무배당 풀코스종신보험’에 기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여 위 기간 동안의 입원이 적정한 것으로 속은 원고로부터 같은 해 10. 26. 5,48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로부터 합계 14,340,000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순번 병명 치료병원 입원일 퇴원일 입원일수 상품명 청구일 지급일 지급액 1 당뇨 D의원 2005. 9. 23. 2005. 10. 26. 34일 제1보험 2005. 10. 26. 2005. 10. 26. 5,480,000 제2보험 1,930,000 2 당뇨 E병원 2008. 7. 16. 2008. 7. 24. 9일 제1보험 2008. 7. 25. 2008. 7. 29. 480,000 제2보험 180,000 3 딩뇨 F의원 2010. 2. 1. 2010. 3. 8. 38일 제1보험 2010. 3. 11. 2010. 3. 31. 2,240,000 제2보험 840,000 4 당뇨 E병원 2010. 5. 24. 2010. 6. 30. 38일 제1보험 2010. 7. 1. 2010. 8. 18. 2,3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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