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18,198,470원 및 그 중 215,300,800원에 대한 2014. 6. 14.부터 2014. 7. 13.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와 피고가 아래 표의 ‘이행보증보험계약’란 기재와 같이 4건의 이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의 각 피보험자에 대한 각 주계약상의 채무불이행에 따라 원고가 각 피보험자에게 아래 표의 ‘보험금 지급’란 기재와 같이 각 보험금을 지급함으로 인한, 구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의 이행 제1보험 제2보험 제3보험 제4보험 이행 보증 보험 계약 체결일 2013. 8. 9. 2013. 8. 27. 2013. 10. 25. 2014. 2. 24. 피보험자 정부조달청장 해양경찰청 정부조달청장 충청남도 보험가입금액 215,300,800원 139,174,800원 158,609,000원 4,335,100원 보험기간 2014. 10. 2.까지 2014. 8. 29.까지 2014. 4. 23.까지 2014. 4. 2.까지 주계약명 13년도 1000톤급 유류바지 1척건조 13년도 1000톤급 유류바지 1척건조 한강계류바지(파출소) 건조 재계약 어업지도선 충남 295호 수리공사 보증내용 납품계약에 따른 계약보증 선박건조계약에 따른 선수금환급 납품계약에 따른 계약보증 선박건조계약에 따른 선수금환급 계약 변경 보험가입금액을 144,527,680원으로 변경 (2013. 9. 6.) 보험금 지급 지급일 2014. 6. 13. 2014. 6. 30. 2014. 4. 17. 2014. 4. 15. 지급액(원) 215,300,800원 139,953,570원 158,609,000원 4,335,100원 청구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