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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5.12.22 2015고단546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3. 08:30경 전북 고창군 B마을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 처의 불륜 문제로 인해 피고인의 처와 말다툼을 하면서 소란을 피웠다.

이후 피고인은 집에서 나와 근처 농지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비닐하우스와 고추밭 작물을 트랙터를 이용하여 손괴를 하였다.

그때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창경찰서 C치안센터 소속 경위 D, E이 현장에 도착하여 피고인에게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했으니 잠시 얘기를 하자.’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불응한 채 트랙터 문을 열고 “필요 없다. 나는 볼 일 없으니 가라.”라고 말하였고, 위 경찰관들이 112신고 접수된 사안에 관해 확인하기 위해 돌아가지 않고 그 자리에 서 있자,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을 향해 “갈아버린다.”라고 말을 하며 트랙터를 운전하여 위 경찰관들과 경찰차가 서 있는 곳을 향해 돌진하였다.

이에 위 경찰관들이 순간적으로 몸을 피한 후, 피고인이 경찰차를 들이받을 것을 염려하여 경찰차를 약 10m 떨어진 곳으로 옮긴 후 재차 피고인에게 다가가 트랙터에서 내릴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한 채 다시 한 번 트랙터를 운전하여 위 경찰관들을 향해 돌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트랙터를 사용하여 위 경찰관들이 112신고 처리와 관련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의 각 진술서(간이공통)

1. 경찰 내사보고(현장 사진)

1. 검찰 수사보고(출동 경찰관 상대 현장 출동 경위 등 전화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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