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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7.21 2016고단1770
공문서변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 이하 ‘D’ 이라 한다) 의 대표이사이다.

1. 2014. 4. 25. 자 문서

가. 공문서 변조 피고인은 2014. 5. 경 조달청과 D의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조달청으로부터 수질검사성적서 제출을 요구 받자 가지고 있던

2012. 4. 25. 자 전라 남도 보건환경 연구원장 명의로 된 수질검사성적 서를 변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5. 경 위 D의 사무실에서, 그 곳 직원인 E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전라 남도 보건환경 원장 명의의 2012. 4. 25. 자 수질검사성적 서를 스캔한 후 채 수 일자 ‘2012. 4. 11.’ 을 ‘2014. 4. 12.’ 로 접수 일자 ‘2012. 4. 16.’ 을 ‘2014. 4. 16.’ 로, 시행 일자 ‘2012. 4. 25.’ 을 ‘2014. 4. 25.’ 로 고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 인 전라남도 보건환경 원장 명의로 된 D에 대한 수질검사성적서 1 장을 변조하였다.

나. 변조 공문서 행사 (1) 2014. 6. 13. 범행 피고인은 2014. 6. 13. 그 변조 사실을 모르는 조달청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공문서 인 전라남도 보건환경 원장 명의의 수질검사성적 서가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2014. 12. 3. 범행 피고인은 2014. 12. 3. 그 변조 사실을 모르는 조달청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공문서 인 전라남도 보건환경 원장 명의의 수질검사성적 서가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2015. 8. 25. 자 문서

가. 공문서 변조 피고인은 2015. 8. 경 위 D의 사무실에서, 그 곳 직원인 E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전라 남도 보건환경 원장 명의의 2012. 4. 25. 자 수질검사성적 서를 스캔한 후 채 수 일자 ‘2012. 4. 11.’ 을 ‘2015. 8. 11.’ 로 접수 일자 ‘2012. 4. 16.’ 을 ‘2015. 8. 13.’ 로, 시행 일자 ‘2012. 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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