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8. 8. 5. 경 전라 남도 영암군 C에 있는 주거지에서 컬러 복사기를 이용하여 피고 인의 주민등록증을 복사하고, 컴퓨터 워드 프로세서를 이용하여 ‘D’, ‘E’, ‘ 전라 남도 영암군 F’ 라고 기재하여 출력한 후 위 문서에서 글자만 오린 다음 이를 복사된 주민등록증 사본 위에 붙인 후 이를 코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전라 남도 영암군 수 명의로 된 D에 대한 주민등록증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 공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8. 8. 6. 13:30 경 목포시 정의로 9에 있는 광주지방 검찰청 목포 지청 민원실에서, 목포 지청 2016 형제 9886호 피의자 D의 업무상 횡령 등 기록에 대해 열람 ㆍ 등사 신청을 하면서 기록 열람 ㆍ 등사 담당 공무원 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D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공문서 위조 및 행사 혐의자 적발 보고, 민원 신청서, 진술서( 담당직원)
1. 위조된 신분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25 조( 공 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 229 조, 제 225 조( 위조 공문서 행사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동기, 범행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무척 좋지 않지만, 피고인이 고령이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위조한 주민등록증이 다소 조잡하여 행사 즉시 발각되었는바 공문서의 진정성에 대한 신용을 해친 정도가 비교적 커 보이지는 않고, 동종의 전과가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