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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3 2017나70375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9. 28.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개설하여 운영하여 온 인터넷 의류 쇼핑몰인 C(이하 ‘이 사건 쇼핑몰’이라 한다)의 도메인(D), 서비스에 필요한 2016. 9. 28.자 상태의 웹프로그램 및 소유권, 운영중인 컨텐츠, 사이트운영에 필요한 관리자 아이디와 비밀번호, 제휴진행서, 기존 회원의 인수인계, 프로그램 개발 관련 문서, 결제서비스와 관련된 계약사항, 호스팅 계약의 이전, 서비스 이후 매출목록 및 세금계산서 발행목록 등을 매매대금 9,000만 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900만 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3,600만 원은 인수인계 기간 내에, 잔금 4,500만 원은 양도 완료 후 즉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사이트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계약금 900만 원과 중도금 4,20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6. 10. 13.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을 9,000만 원에서 7,000만 원으로 변경하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감액된 잔금 1,9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쇼핑몰을 양도받아 운영하였다.

다. 한편, 이 사건 매매계약 제5조는 특약사항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정하고 있다.

제5조[특약사항]

6. 피고는 원고에게 제시한 매출, 회원수, 광고비에 대한 거짓이 없도록 한다.

8. 피고는 원고에게 지출되는 모든 항목들에 대해 고지하도록 한다.

피고가 위의 특약사항 6조항, 7조항, 8조항 중 1개 이상을 어길시 원고는 언제든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광고비 지출 없이도 이 사건 쇼핑몰의 매출이 나온다고 하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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