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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6.17 2014노109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없었고, 피고인이 게시한 글은 진실이거나 진실이라고 믿은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사람을 비방할 목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게시한 글이 진실한 것이거나 피고인이 그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허위라고 주장하는 게시글 내용은 당시 신문기사에 나온 내용들이고, 또한 정체불명의 R에게 제보를 받았던 것이고, 직접 사기를 당했다고 하는 교수에게 전화가 와서 함께 사기로 고소하자고 하여 피고인이 듣고 글을 올린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제190쪽). 피고인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중앙썬데이’ 기사가 나가기 전부터 증인(피해자)에 대한 글을 올리기 시작하였는데 누구한테 그런 이야기를 듣고 글을 올리기 시작했는가요.”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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