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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1.03 2016노601
산지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산지관리법위반의 점

가. 피고인은 저수지에 쌓인 입목 폐기물을 정리하고 토사유출방지 작업을 하기 위해 벌목업자 L이 개설한 작업로를 통하여 굴삭기를 이동하면서 작업로가 확장된 것일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임야를 무단으로 산지전용하지는 않았다.

나. 설령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임야를 무단으로 산지전용한 것으로 보더라도, 피고인이 형질변경한 이 사건 토지의 면적은 2,000㎡에 이르지 않는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 H를 특정하여 글을 작성하지 않았고,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글을 게재하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산지관리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L은 남원시 E, F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에서 벌목작업을 진행하면서 벌목된 나무를 반출하기 위하여 작업로를 개설하였는데, 남원시로부터 복구명령을 받고 2014. 7.경 작업로에 다시 흙을 쌓아 완만한 경사를 만드는 방법으로 이를 복구한 점, ② 그 후 피고인은 굴삭기를 이용하여 L이 복구한 부분 중 일부를 평탄화하면서 종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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