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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9.09 2020고단225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1. 23:30경 울산 남구 C 앞 도로를 번영사거리 방향에서 D중학교 입구 교차로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와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였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ㆍ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상적으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해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교차로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남, 55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택시에 승차한 승객이었던 피해자 G(남, 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H(남, 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I(남, 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안면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5. 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11. 23:30경 울산 남구 J에 있는 K 뒤 골목길부터 제1항 기재 D중학교 입구 교차로까지 약 5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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