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고등법원 2016.06.01 2016노189
존속살해등
주문

피고인

겸 피치료 감호 청구인 겸 피부착명령청구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치료 감호 청구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인( 이하 ‘ 피고인’ 이라고 한다)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 형량( 징역 4년 등)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피고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부착명령 청구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므로, 원심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 사건 부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모인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대화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허리띠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양팔, 무릎, 발목을 묶어 저항하지 못하게 한 뒤, 피해자의 등 위에 올라가 양발로 여러 차례 뛰어 밟고, CD, 휴대폰, 허리띠 등으로 피해자의 신체 각 부위를 가격하는 등 잔혹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2014. 6. 경부터 혼합형 불안 및 우울병장애, 불안성 인격장애의 진단 하에 외래진료를 받으며 약물치료를 받아 오다가 이 사건 범행 무렵 위 증세가 악화되어 심신 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피고인에게 지금까지 아무런 범행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이복형인 L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며 앞으로 피고인을 잘 보살피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서 양형 재량권을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부착명령 청구사건 부분 1) 원심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