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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1.14 2015노2959
상해치사등
주문

피고인

겸 피치료 감호 청구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치료 감호 청구인 1) 피고 사건 가) 사실 오인 피고인 겸 피치료 감호 청구인( 이하 ‘ 피고인’ 이라고만 한다) 이 피해자가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시점에 피해자와 함께 있었으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사망한 것을 피고인의 동생에게 알렸던 것 뿐임에도,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년) 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치료 감호사건 피고인에게 치료 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지 않음에도 치료 감호를 선고한 원심은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피고 사건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사건 항소 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 형의 결정시 들고 있는 사정과 대법원 양형 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징역 4년 ~ 7년( 가중영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치료 감호사건에 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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