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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05 2015고단395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인터넷 웹하드 업체인 ‘G’은 위 업체의 홍보를 위하여 위 업체의 ‘H 사이트’에 가입하여 아이디를 부여받고 해당 아이디를 통하여 신규 회원을 유치한 자에게 가입 회원 1인당 1,200원의 수당을 지급한다.

피고인은 위 H 사이트에 ‘I'이라는 아이디로 가입하여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링크가 연결된 댓글을 게시한 후 위 링크를 따라 들어온 불상자들로 하여금 G로의 회원가입을 유도하여 G로부터 가입자 유치수당을 지급받기로 마음먹고, 네이버의 경우 트위터 계정으로는 회원가입 없이 댓글을 게시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하여 위 댓글을 게시하기 위한 허위의 트위터 계정을 생성하기 위해 불상자로부터 계정 자동 생성프로그램을 구입한 후 2014. 4. 2.경부터 2014. 6. 20.경까지 ’J, K' 등 총 5,173,343개의 허위 트위터 계정을 생성하였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사람들로 하여금 댓글의 클릭을 유도할 목적으로 2014. 6. 17. 20:37경부터 2014. 6. 20.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L 오피스텔 1410호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 뉴스(http://news.naver.com)에 접속한 후 위와 같이 허위로 생성된 트위터 계정을 이용하여 음란한 문언인 ‘키스신 여자들은 야하다 , M 가슴사진, 동영상 미행 거시기 패치 스와핑 관전해보실래요’ 등 총 36,861개의 댓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문언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누구든지 금융기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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