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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4.01 2020가단15172
건물인도 등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21. 2. 10.부터 위 가. 항 인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로 2008년 경 피고에게 위 건물을 최초 임대한 이래 지속적으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여 왔다.

나. 원 ㆍ 피고 사이의 최근 갱신 계약인 2018. 7. 10. 자 임대차계약의 계약서에 의하면, 임대차 보증금은 1억 7,000만 원, 임대차기간은 2018. 7. 10.부터 2020. 7. 9.까지, 차임 및 관리비( 이하 ‘ 차임 등’) 는 월 32만 원( 매 월 10일 지급 )으로 정해졌다(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다.

피고는 2018. 9. 분, 2019. 6. 분, 2020. 2. 분 차임 등을 지급하지 않았는데, 원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20. 11. 30. 피고에게 차임의 3 기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통 지하였고 (2020. 11. 30. 자 청구 취지변경 및 답변서), 위 통지는 2020. 12. 1.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라.

피고는 위 다.

항의 통지를 받은 직후 원고에게 위 연체 차임 등을 지급한 외에 이 사건 변론 종결 일 기준으로 2021. 1. 10.까지의 차임 등을 지급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3, 10 내지 12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 목적물인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위 인도 완료 일까지의 차임 상당 부당 이득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구 주택 임대차 보호법 (2020. 6. 9. 법률 제 17363호로 개정된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 6조 제 1 항은 “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 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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