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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17 2019가단575666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8,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9. 19.부터 2020. 11. 1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8. 19. 피고로부터 수원시 장안구 D 지상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4층 단독주택, 1층 내지 4층 각 43.5㎡(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보증금 8,000만 원(계약금 800만 원은 계약 시 지불하고 영수, 잔금 7,200만 원은 2014. 9. 19.에 지불), 차임 월 40만 원, 임대차기간 2014. 9. 19.부터 2016. 9. 18.까지로 정하여 임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보증금 8,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4. 9. 19.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았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7. 9. 9.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기간을 2017. 9. 19.부터 2018. 9. 19.까지 연장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연장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2019. 2. 12. “임대차계약을 오는 2019. 9. 18.자로 종료하고자 합니다.”라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2019. 9. 18.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2, 갑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주택임대차보호법(2020. 6. 9. 법률 제173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주택임대차법’이라 한다) 제6조에 의하면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고,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으며(제1항),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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