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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1.15 2019노3419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원심판결 중 몰수에 관한 부분을 파기한다.

2.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 2019년 압제22호로...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 6개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은 2019고단228호 압수물인 금품(증 제1, 2호)에 대하여 추가로 몰수를 선고하여야 함에도, 이를 누락한 위법이 있다.

한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몰수 누락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 2019년 압제42호로 압수된 증 제1, 2호인 돈봉투와 선물세트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제공한 물건이므로, 몰수 대상이다.

따라서 이를 몰수하여야 한다는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을 함께 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이 사전에 발각되어 B 조합장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한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B과 같은 공공단체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하고, 선거인들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보장하여 궁극적으로 공공단체의 건전한 발전과 민주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위탁선거법의 취지를 훼손하는 행위인데, 그 죄질이 나쁜 점, 위탁선거법이 적용되는 조합의 조합장 선거는 당해 선거의 폐쇄성, 선거인의 제한 등으로 인하여 선거범죄를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민주주의의 근본인 선거에서 금품을 살포하는 이른바 ‘돈 선거’는 구시대적 악폐로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하는 점,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조합원 총 108명에게 합계 4,528만 원의 금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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