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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12.06 2013고정361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산시 G에 있는 주식회사 H 여행사의 대표자로서, 운수서비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개인별 체불임금내역 집계표 맨 왼쪽 란의 잘 보이지 않는 부분의 기재는 위에서부터 차례로 성명, I, E, C이다.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버스운전기사로 근무한 I의 2012. 4. 임금 14,690원을 비롯하여,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4,123,569원을 임금지급일인 매월 20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I, J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C, D, K, E의 각 진술부분 포함)

1.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단체협약서

1. 각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2012년 급여명세서

1. I, E, C 특근 제외 공고

1. 취업규칙 변경신고서

1. H/관광버스 급여테이블

1. H 임차표 일일운행현황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근로자인 I, E, C는 실제로 연장, 휴일근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연장근로수당이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판단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근로자에 대하여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제 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함이 원칙이나,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등을 참작하여 계산의 편의와 직원의 근무의욕을 고취하는 뜻에서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제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 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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