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7.09.07 2017고단821
사기
주문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G, H, F를 각 징역 4월에, 피고인 HZ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2017. 2. 10.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피고인 B은 징역 4년 6월을, 피고인 G은 징역 3년을, 피고인 H, 피고인 F는 각 징역 2년을 각각 선고 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중에 있고, 2017. 4. 20. 청주지방법원에 피고인 B, 피고인 G, 피고인 H은 각각 사기죄로 불구속기소되어 현재 1 심 재판 중에 있다.

피고인

HZ는 2013. 5. 16. 대전 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아 2015. 11. 15. 청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HZ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거나, 대가를 수수( 授受)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접근 매체 양도 피고인은 2016. 3. 11. 경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소재 신한 은행 청주 가경동 지점에서 피고인을 법인 대표로 하여 설립한 주식회사 IA 명의 신한 은행 계좌 (IB) 의 통장, 현금카드, 보안카드, 비밀번호를 40만원을 받기로 하고 인천 행 고속버스 택배를 이용하여 IC에게 양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6. 2. 16. 경부터 2016. 8. 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30개의 접근 매체인 통장, 현금카드, 보안카드, 비밀번호를 1개 당 40만원을 받기로 하고 IC에게 양도하였다.

나. 접근 매체 유상 대여 피고인은 2016. 9. 19. 06:00 경 경기도 화성시 I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150만원을 지급 받기로 약속하여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IE) 와 연결된 입출금카드를 택시 기사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이를 대 여하였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