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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9.14 2017고단82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1. 청주지방법원에 폭행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에 있으며 2013. 7. 8. 청주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30만원을 선고 받은 외에 폭력 전력이 13회 더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6. 13:30 경부터 14:00 경까지 청주시 상당구 B, 피해자 C( 여, 58세) 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자신이 먹은 술과 음식 대금을 깍아 달라는 요구를 위 피해자가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 이 개 같은 년, 장사 좆같이도 못하네.

어디 장사를 이따 구로 해, 한번 해보자" 면서 양손으로 1번 테이블을 뒤엎고 소리를 질러 식사를 하던 다른 손님들이 나가게 하는 등으로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폭력 범행을 반복하고 있으나,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은 점 등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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