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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04 2013고합77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1. 피고인 C를 징역 4년에,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2. 가....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C는 2012. 4.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등으로 기소되어(2012고합413), 2013. 12. 24.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하여 검사 및 피고인이 항소하여 현재 서울고등법원에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고(2014노191), 또 2013. 8.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사기죄 등으로, 2014. 3. 28. 같은 법원에 사기죄로, 2014. 4. 23. 같은 법원에 사기죄로 각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

B는 2013. 1.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2012노3276) 2013. 2.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유예기간 중에 있고, 2014. 3. 28. 같은 법원에 사기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2013고합772 - 피고인 C, A, B』

1. 피고인 C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및 피고인 A, B의 각 사기죄 피고인 C는 2008. 8. 5.경 서울 동작구 M 일대에 아파트 452세대를 신축하기 위해 설립된 N주택조합(이하 ‘이 사건 주택조합’이라고 한다)과 위 주택신축사업시행에 따른 제반 업무에 대하여 시행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한 주식회사 O(이하 ‘O‘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는 건설시행사인 주식회사 P(이하 ’P‘이라 한다)의 대표이사, 피고인 A는 2009년경 ~ 2012년경 P의 사무실을 사용하면서 아파트 분양권 중개 등을 하였다.

피고인

C 운영의 O은 2008. 8. 5.경 이 사건 주택조합이 추진 중인 ‘Q’ 아파트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이 사건 주택조합으로부터 조합원 가입, 탈퇴, 변경 등 조합원 관리 및 조합관련 제반서류 관리 업무를 위탁받았다.

그러나 피고인 C는 비조합원을 이 사건 주택조합에 가입시켜 위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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