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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7.09 2019나730
매매대금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10.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분쇄기(이하 ‘이 사건 분쇄기’라 한다)를 매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분쇄기를 인도해주었다.

나. 피고는 2017. 10. 14.부터 2017. 11. 중순까지 사이에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4,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6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분쇄기를 6,000만 원에 매도한 후 피고로부터 4,000만 원만 지급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매매대금 2,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이 4,000만 원이라고 다툰다.

나. 판단 (1) 매매계약서(갑 제1호증)는 원고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후 피고에게 문자메시지로 발송한 것인바, 위 매매계약서에 피고의 서명, 날인이 없고, 피고가 위 매매계약서의 내용에 대해 동의를 하였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위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피고의 이름이 ‘C’로 되어 있어 피고의 실제 이름과 다르고, 설치장소로 기재된 장소가 피고와 무관한 장소인 점 등에 비추어 원고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되기에 부족하다.

(2) 갑 제5, 7호증, 을 제2, 5, 7,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6. 7. 28.경 D회사과 이 사건 분쇄기를 보증금 2,000만 원, 월 차임 500만 원에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2017. 9. 21. E에게 이 사건 분쇄기를 5,500만 원에 매도하되, 원고가 유압식인 분쇄기를 모터식으로 바꿔주고 계단 및 난간을 설치해 주는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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