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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1.21 2014나3308
부동산중개수수료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3. 9. 3. 원고에게 원고 소유의 서울 송파구 C 지상 3층 다가구 주택(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19억 9,000만 원에 매도할 것을 권유하였고, 원고는 이를 승낙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그 다음날 원고에게 매매대금이 12억 4,000만 원으로 된 매매계약서에 날인할 것을 요구하면서 12억 4,000만 원은 총 매매대금이 아니라 임대차보증금 등 부동산 관련 부담을 공제하고 실제로 원고가 받을 수 있는 돈이라고 하였고, 원고는 이 말에 속아 매매대금이 12억 4,000만 원으로 된 매매계약서에 날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12억 4,000만 원은 이 사건 부동산의 총 매매대금이고, 원고가 실제로 받을 수 있는 돈은 임대차보증금 7억 5,000만 원을 공제한 4억 9,000만 원에 불과하였다.

피고는 이러한 사실을 원고에게 설명하지 않아 원고의 착오를 유도하고 이를 이용해 이 사건 부동산 매매를 중개하고 원고로부터 중개수수료 1,116만 원을 받았다.

매수인 D도 이러한 사정을 알고서 원고와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중개수수료를 반환해야 한다.

나. 판단 원고가 피고의 기망, 착오 유발과 같은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인지 매매계약 해제나 불성립을 이유로 중개수수료 반환을 구하는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다만 후자의 주장에는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중개수수료를 지급할 이유가 없다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으나, 핵심은 피고의 기망으로 인해 원고가 착오에 빠져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D가 알고 해제에 동의했다는 것으로 보인다.

먼저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을 중개하고 원고로부터 2,000만 원을 받은 사실은 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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