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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6.12.27 2016가단9013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는 원고로부터 5,715,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제1목록 기재 건물을...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른 건물인도청구 등 ⑴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는 2013. 11. 25. 이 사건 상가건물에 관하여 전 소유자였던 C과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월 차임 1,050,000원(부가세 별도), 임대기간 2013. 11. 25.부터 2018. 11. 24.까지로 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인이 계속하여 2회 이상 차임의 지급을 연체할 경우 임대인은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약정하였는데, 원고는 2014. 11. 10. 매매로 이를 취득하여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다.

② 피고는 위 임대차계약에 따라 이 사건 상가건물을 인도받아 점유, 사용하고 있음에도 2016. 2.부터 2016. 6. 24.까지 약 4개월분에 해당하는 합계 4,445,000원(부가세 포함)의 차임을 연체하였다.

③ 이에 원고는 2016. 7. 14.경 피고에게 위 임대차계약에 따라 차임연체를 이유로 한 계약의 해지를 통지하였고, 그 통지서는 2016. 7. 15.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 임대차계약은 위 임대차계약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에 따라 3기 이상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하여 2016. 7. 15.경 해지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건물을 인도하고, 2016. 6. 24.까지의 연체차임 4,445,000원(부가세 포함) 및 2016. 7. 25.부터 이 사건 상가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1,155,000원(부가세 포함)의 비율에 의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 또는 불법점유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⑵ 피고는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및 하자보수비용, 유익비 등과 동시이행해야 한다는 취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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