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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0.24 2019고단1899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4. 3. 18:1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3세) 운영의 ‘ ’ 주점 앞 주차장 입구에서, D K7 차량을 주차하여 두고 위 K7 차량의 운전석에 앉아 있다가, 피해자로부터 다른 차량이 지나갈 수 있도록 위 K7 차량을 이동해 달라고 수회 요구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못 빼주겠다. 동네 인신 참 야박하네. 5분만 있다가 빼준다고 했는데.”라고 말하면서 욕설하고 위 K7 차량에서 내린 후 그곳 인근 중국 음식점에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가져 와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 가 “참 인심 야박하다. 찌르면 7년만 살만 되는데.”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4. 4. 13:10경 위 1.항 기재 위 피해자 C 운영의 ‘ ’ 주점 앞 도로에서, 그 전날 위1.항과 같이 위 K7 차량의 주차 문제로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인 것에 불만을 품고, 위험한 물건인 위 K7 차량으로 위 주점의 출입문을 들이받아 위 출입문을 수리비 300,000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내사보고, 견적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범죄 : 누범특수손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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