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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6.26 2018가단20612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7. 5. 29. 01:00경 원고들이 운영하는 인천 남동구 D건물 1층에 있는 ‘E동물병원(이하 ’이 사건 동물병원‘이라 한다)’을 내원하여 반려견의 치료를 받게 했다.

나. 피고는 2017. 6. 16. 인터넷 F 카페 ‘G(이하 ’G 카페‘라 한다)의 경기ㆍ인천 모임방 게시판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내용의 글(이하 ’제1 게시글 및 댓글‘이라 한다, 아래에서는 같은 목록 기재 각 글을 순번에 따라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약칭한다)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H 카페(이하 ‘H 카페’라 한다) 게시판에 제2, 3, 4 각 게시글 및 댓글을 게시하였다

(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게시글 및 댓글‘이라 한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명예훼손으로 인한 불법행위 성립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가 G 카페와 H 카페에 이 사건 각 게시글 및 댓글을 게시하여 허위사실을 적시함으로써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따라서 이로 인한 원고들의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각 15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나. 피해자의 특정 여부 1) 관련 법리 명예훼손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특정되어 있어야 하지만, 그 특정을 할 때 반드시 사람의 성명이나 단체의 명칭을 명시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지 않거나 또는 두문자나 이니셜만 사용한 경우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시가 피해자를 지목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이면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50213 판결 참조). 2) 제1 게시글 및 댓글의 경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G 카페에 게시한 제1 게시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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