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2세)가 운영하는 인터넷 네이버 카페인 ‘C 클럽’에서 피해자를 비방하다
강제탈퇴를 당하자 피해자와 반목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만든 ‘D 클럽 카페’에 닉네임 ‘E’, 아이디 ‘F'로 회원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16. 15:41경 서울 강동구 G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PC를 이용하여 위 ‘D 클럽 카페 (D)’에 접속하여 게시판에 “아 전 카페에 게시글 싹다 지워야 하는 게 맞는데”라는 제목으로 “아직은 삭제 못하고 있네여 첨에 카페 3개 중에서 그냥 네이버 해야지 하고 글 퍼 나르고 사진 올리고 했던 게 진심 후회되네여 중요한 게시물 거의 다 옮겨놔서 다행이지 진짜 손도 못쓰고 다했으면 주소도 있겠다 찾아가서 따질 뻔 게시글 1200개ㅎㄷㄷ 댓글은 얼마 안 달았지만 악 속터져ㅠㅠ ps 보고 있나 난나 카라 단디 쓰레기들아, 나 상처 많이 받았어 ㅆㅂ것들, 내 집은 아니었지만 내쫓기니까 기분 더럽다, 벌 받을 거다, 발 뻗고 잠 못 잘거다, 신성한 카페에 더러운 이름 올려서 죄송합니다만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이렇게라도 올려야겠네여. 글 몇 개 남기고 다 지우러 갑니다.”라는 내용으로 글을 게재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여 형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2014. 6. 12. 접수된 고소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고소를 취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