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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8.20 2020고단1929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3. 13. 01:35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식료품 창고에 이르러 그곳 출입문 자물쇠를 열고 내부로 침입하여 휴대전화 전등을 켠 후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현장 주변에서 잠복하고 있던 수원중부경찰서 창룡문지구대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3. 6. 01:43경 피해자 C이 관리하는 위 D 식료품 창고에 이르러 그곳 출입문 자물쇠를 열고 내부로 침입하여 시가를 알 수 없는 식기류 및 반찬류 등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12. 01:4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7회에 걸쳐 시가를 알 수 없는 반찬류 등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7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가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각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품 사진

1. 현장 CCTV 사진 캡쳐 및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절도 범행으로 실형 등 다수 처벌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수 회에 걸쳐 재범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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