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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8.25 2013고단8240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26. 02:00경 부산 동구 B 건물 4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성인용품점 뒷문 앞에서 미리 소지해간 가위를 문틈에 넣어 아래 위로 흔드는 방법으로 자물쇠를 열고 들어간 다음 그곳 서랍장 위에 있던 과자 한통 시가 3,000원 상당과 냉장고 냉장실에 있던 요쿠르트 6개 시가 6,000원 상당을 가져가 먹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이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사진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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