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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8.22 2019고단1550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28. 02:5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교회’에 이르러, 랜턴과 쇠막대를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는 위 교회의 주방 출입문을 열고 주방 내부까지 침입하여 냉장고 및 조리대에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닭고기 등 식료품 총 10개를 가방에 넣어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심한 시각에 교회 건물의 주방에 침입하여 식료품을 절취하여 간 것으로서, 범행의 수법, 태양이 불량하고, 특히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황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가 경미하고, 피해품을 모두 반환하였으며,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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