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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1.30 2018고단3344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의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학교의 보건, 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m까지는 절대보호구역, 학교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m까지는 상대보호구역)에서는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5호 가목 8 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영업에 해당하는 청소년출입 및 고용금지업소 시설 및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C 소재 건물 지하1층에서 ‘B’이라는 상호로 2013. 10. 18.경부터 2018. 6. 22.경까지 D중학교 경계선으로부터 약 134m 거리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상대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칸막이로 구획화되어 그 내부를 쉽게 볼 수 없는 구조로 된 곳에 침대와 침구 및 마사지 오일 등을 비치하고, 샤워기를 설치한 샤워실을 별도로 운영하며 동업소를 찾아오는 손님에게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수사보고(단속경찰관과 A의 대화 내용)

1. 피고인 업소에서 발견된 장소 및 콘돔 사진, 피고인 업소 내부를 촬영한 사진, 피고인 업소가 D중학교로부터 134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다는 지도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9조 제13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7. 11. 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6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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