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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1.18 2014가합326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미화 82,997.09달러 및 이에 대한 2014. 10. 29.부터 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 사실 원고는 해외 명품 브랜드 제품을 수입하여 국내 면세점 등에 공급 및 판매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아이웨어 그룹인 이탈리아 사필로 그룹의 계열회사로서 해외 명품 브랜드와 라이선스 계약이 체결된 브랜드 및 피고 소유 브랜드의 선글라스, 안경 등 아이웨어 제품들을 아시아 태평양지역 국가들에 공급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05. 10. 1. 주식회사 삼풍리미티드로부터 피고의 한국 면세점 에이전트(agent) 사업권을 양도받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피고가 라이선스를 보유하고 있었던 브랜드 즉, 엠포리오 아르마니(Emporio Armani), 조르지오 아르마니(Giorgio Armani), 막스마라(Max Mara), 이브 생로랑(Yves Saint Laurent)의 아이웨어 제품을 국내 면세점에 판매하여 오다가, 2008.부터는 쥬시꾸뛰르(Juicy Couture), 까레라(Carrera) 브랜드, 2011.부터는 지미추(Jimmy Choo)의 아이웨어 제품(이하 모두 ‘이 사건 제품’이라고 한다)을 추가하여 국내 면세점에 공급 및 판매를 대리(Agent)하고, 피고로부터 그 공급 및 판매 대리의 대가를 받아왔다.

피고는 2013. 7. 25. 이 사건 계약은 2개월 후 종료된다는 해지통보를 하였고, 이 사건 계약은 2013. 9. 25. 종료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 15, 9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본소 청구 대리상 보상청구권에 관한 판단 원고 주장 원고는 피고가 공급하는 이 사건 제품의 판매를 대리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대리상인데, 원고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 사건 계약이 종료되었고, 대리상 계약 종료 이후에도 피고는 원고의 대리상 활동으로 인하여 새로운 고객을 획득하고 현저한 이익을 얻고 있으므로,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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