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9.06.13 2018나2068187
경업금지 등 청구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C’라는 상호로 2013. 12.부터 중고 명품(루이비통, 샤넬, 구찌 등 해외 유명 브랜드 물건 중 이미 사용되어 중고로 거래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을 판매하고 있다. 원고는 주로 I 주식회사, E 주식회사 등이 운영하는 국내 대형 유통업체에 단기간 입점하여 중고 명품을 판매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2) 피고는 IT 관련 회사에서 직장생활을 하던 중 친구인 원고와 중고 명품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함께하기로 결심하고, 2016. 11. 6. 원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업무협력 및 물품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의 체결 1) 원고와 피고는 2016. 11. 6. 계약기간을 계약 체결일로부터 12개월로 정하여 피고가 자신의 비용으로 중고 명품을 조달해오면 원고가 섭외한 대형 유통업체에서 피고가 이를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에서 판매에 소요된 경비, 수수료 및 순수익의 3.3%를 공제한 정산금의 50%를 피고가 분배받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 2) 한편 이 사건 계약은 피고가 부담하는 경업금지의무의 내용과 그 위반의 효과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다

(이하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이라 한다). 제21조 (충실의무 및 경업금지) 피고는 대한민국에서 원고와 중고 명품 판매ㆍ공급 사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을 제공하지 아니하며, 이러한 의무는 이 사건 계약의 종료 후에도 3년 동안 유효하다.

피고가 위 내용에 관한 의무를 위배함으로써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원고의 전년도 사업 매출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한다.

이 사건 계약의 종료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약...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