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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19 2017고정128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6. 경 화성시 C 아파트 618동 1104호에서 노트북을 이용하여 피해자 D 근무하고 있는 E 사이트 자유 게시판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F’ 라는 제목으로, “D: D 씨 형부랑 바람이 나서 잘 살고 있는 언니네 가정 파탄 나게 만들어 놓은 장본인이 착한 척 잘난 척 하고 다닌다고 지은 죄가 없어 질까요

지금 아니라고 오리발 내밀고 애써 아닌 척 한다고 가정 파괴범이 아닌 걸로 된다고 생각해요

D 씨 전화 수신 차단 걸고 카 톡 친구 차단하고 찔리는데 없으면 왜 그럴까요

그런 덜 된 인간성으로 다문화사회에 먹칠하지 말고 조용히 집에만 있어요!!!!

” 라는 허위 사실이 포함된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허위의 사실을 드러 내 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및 채 증자료, 녹취록, G의 진술서 [ 피고인은 엄마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바탕으로 위와 같은 취지의 글을 올린 것으로 보이나, 14년 전 부모의 이혼 사유 등에 관하여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지 아니하고 전문 진술에 근거하여 사실을 속단하였는바, 피고인에게 적어도 허위의 사실에 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며, 게시판의 성격, 글의 내용과 문맥 등을 종합할 때 비방의 목적도 인정된다.

개인의 사생활에 관하여 공공의 게시판에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 제 2 항

1. 형의 선택 :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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