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7.경부터 임대인인 피해자 B과 이사비용 문제로 계속 다투던 중, 피해자가 C초등학교 보건교사로 근무한다는 사실을 알고 C초등학교 인터넷 홈페이지에 허위의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를 비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12. 4.경 청주시 상당구 영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씨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에 접속한 후, C초등학교 홈페이지 학부모마당 게시판에 ‘B 보건교사’라는 제목으로 “저는 임차인입니다. 계약기간이 한참 남아있는데 2013. 5. 18. 갑자기 찾아와 계약해지 통보 후 2013. 6. 30.까지 이사 가라고 했습니다. 이사비용을 합의해 놓고 이사 가려고 준비 다 했는데 이사비용을 못 준다고 오리발 내미네요. 아이들에게 이상한 약 먹여놓고 안 먹인 척 오리발 내밀겠죠(이하 생략).”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피고인과 이사비용에 관하여 합의한 사실이 없었고, 아이들에게 이상한 약을 먹인 사실도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 B 작성의 합의서 및 고소취소장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5. 5. 1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