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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09.20 2019가단1246
임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선정자별 청구금액표...

이유

1. 피고 B에 대하여 피고 B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을 고용하여 원고 등이 근로를 제공하였는데 피고 B가 별지 기재와 같은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 B는 원고 등에게 별지 기재 미지급 임금 및 이에 대하여 각 그 지급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 주식회사에 대하여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 C 주식회사는 용인시 처인구 소재 상가 신축 공사를 도급받아 2017. 9. 14. 피고 B에게 그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하였고, 피고 B는 원고 등을 고용하여 하도급공사를 진행하였는데, 별지 기재와 같이 원고 등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 B가 건설업자가 아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 C 주식회사는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에 정한 직상 수급인으로서 하수급인인 피고 B와 연대하여 피고 B가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등에게 별지 선정자별 청구금액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별지 각 ‘지연손해금 기산일’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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