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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4.28 2019가단29336
임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선정자별 청구금액표 중...

이유

1. 인정사실

가. E 주식회사는 발주자인 F기관로부터 G공사(H지구)를 도급받은 다음 2017. 7. 5.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 한다)에게 위 건설공사 중 H지구 철근콘크리트공사(공공주택 및 오피스텔,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하였다.

그 후 피고 C은 피고 B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를 피고 B에게 재하도급하되, 실시공 수량에 따라 정산한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재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재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피고 B과 사이에 각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들로서 별지 선정자별 청구금액표 중 ‘근무기간’란 기재 각 해당 기간 동안 이 사건 공사의 시공을 위한 근로를 제공하였다.

다. 피고 B은 건설산업기본법 등 법률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않은 채 건설업에 종사하였는데, 피고 B이 사용한 근로자들인 원고 등에게 이 사건 공사의 시공 과정에서 발생한 별지 선정자별 청구금액표 중 ‘미지급 임금’란 기재 각 해당 금액 상당의 각 임금(이하 ‘이 사건 각 임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5호증, 을 1, 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령 및 법리 1)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44조의2(건설업에서의 임금 지급 연대책임) ①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하 ‘공사도급’이라 한다

)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

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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