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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2.07 2019가단14639
합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선정자별 청구금액표 ‘청구금액’란 기재...

이유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하 위 사람들을 모두 합하여 ‘원고 등’이라 한다)은 피고에게 고용되어 2017. 1.부터 7.까지 피고가 신축하는 파주시 C 외 D(오피스텔) 신축현장의 골조공사를 한 사실, 원고 등은 피고로부터 일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피고에게 체불임금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이에 피고의 대리인으로서 위 신축현장에서 관리자로 일하던 E은 피고의 승인을 받아 원고 등에게 별지 선정자별 청구금액표 기재와 같이 합계 87,000,000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음을 확인하고 위 오피스텔이 완성되면 대물로 하여 피고가 변제하기로 약속하는 내용의 ‘체불임금 확정 및 합의서(갑 제1호증)’를 작성해 준 사실, 위 오피스텔이 완성되었으나 피고는 원고 등에게 대물변제하지 아니하고 모두 제3자에게 분양하여 처분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등에게 별지 선정자별 청구금액표 중 ‘청구금액’란 기재 각 체불임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9. 9. 23.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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