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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9.09 2014가단34913
임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별지 선정자별 청구금액표의 ‘성명’란 기재 원고(선정당사자) 및...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주식회사 청원플러스는 2011. 12. 6. 피고 회사(상호가 당시 ‘D 주식회사’였다가 2013. 3. 27. 현재와 같이 변경되었다

)에게 경기도 포천시 E 소재 공구상가 제9동 제103호의 신축공사를 도급하였고, 피고 회사는 2012. 3. 16. 피고 B에게 위 신축공사 중 ‘창호, 유리, 외장판넬, 옥상구조물, 금속’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하도급하였다(다만, 공사도급계약서는 수급인 명의를 ‘주식회사 F’로 하여 작성되어 있다

). 2) 피고 B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원고 및 선정자들(이하 통틀어 ‘원고 등’이라 한다)을 고용하여 이 사건 공사를 실시하였고, 원고 등에게 별지 선정자별 청구금액표 중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금액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원고 등의 사용자로서,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공사에 관한 피고 B의 직상 수급인으로서 연대하여 원고 등에게 별지 선정자별 청구금액표 중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금액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한 날 또는 그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날인 2012. 4. 29.부터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소정의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회사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 회사의 주장 1 D 주식회사의 대표 G과 피고 회사의 실소유자 H가 2013. 2. 21. 기업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고, 인수 후 발생하는 모든 법적 책임은 D 주식회사의 주주 I, J이 지기로 각서를 제출하였으며, 피고 회사는 2013. 3. 27. 기업인수를 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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