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80일 동안...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오피 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4. 08:21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8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가야로 134에 있는 가야산 중복도로 제 2 주 차장 앞 편도 1 차로 도로를 C 식당 쪽에서 가야 터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로 굽은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우측 보도 경계석을 충격한 후 좌측으로 꺾이면서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도로변에 심어 진 가로수 등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 앞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에 탑승한 피해자 D(18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같은 E(19 세 )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제 2 수지 중위 지골 기저 부 골절 (의 증)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9. 11. 24. 08:21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8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순천시 F에 있는 G 부근 도로부터 광양시 가야로 134에 있는 가야산 중복도로 제 2 주 차장 앞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B 오피 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1. 진료 기록지 회답, 외래 의무 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